SK이노-LG화학 '특허침해' ITC 소송, 내후년 1월 결판

입력 2019-11-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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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9일 ALJ 예비심결…2021년 1월 11일 최종심결 예정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건이 내후년 1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3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해당 소송의 완료 시점을 2021년 1월 11일로 정했다.

클라크 체니(Clark Cheney) 행정판사(ALJ)는 내년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청문회를 열고 증거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3개월여 뒤인 9월 9일 체니 ALJ가 예비심결을 내린 뒤, 최종심결을 내리면 소송이 일단락난다.

앞서 9월 3일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혐의로 LG화학을 ITC에 제소했다. ITC는 지난달 9일부터 관련 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니 판사는 "SK이노베이션에서는 최종 심결까지 14개월을 요구했고, LG화학은 16개월을 요구했다"며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로써 양사가 ITC에서 벌이 소송전 3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일정이 모두 공개됐다.

앞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건의 경우 최종판결일은 내년 10월 5일로 잡힌 상태다.

나머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맞고소한 시점이 9월 26일인 것을 고려하면 비슷하게 내후년 1월이나 2월쯤에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이 지난 4월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뒤 양사는 '특허침해' 혐의로 소송을 주고받으며 현재 총 3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과 미국 연방법원에서도 한 건씩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LG화학이 5월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형사 고소했고, 이에 SK이노베이션은 6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최근에는 소 취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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