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도 150만 원 출산급여 받는다

입력 2019-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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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혜택

(고용노동부)
앞으로 여성농업인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용부와 협업을 통해 농업 경영의 특성을 반영해 경영주뿐만 아니라,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부부가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출산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하므로, 아직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 않은 여성농업인은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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