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첫 대상 지역 6일 결정

입력 2019-11-01 10:13수정 2019-11-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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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정심’ 6일 개최…부산 등 조정지역 해제도 논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이 오는 6일 결정된다.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이날 공개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세종시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할 것으로 계획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중 상한제를 적용할 지역 후보군을 추려 심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가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도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첫 적용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이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이날 주정심에서는 부산시, 남양주시, 고양시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를 서면회의로 진행하면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면회의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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