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기준 강화되며 매년 증가 추세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중 올해 들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들 가운데 부정적 감사 의견을 받은 기업은 총 34사(4월 초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22건에 비해 54% 늘어난 규모다.
현행 규정상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을 받으면 즉시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도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일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은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을 경우 대상이 된다.
문제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 기업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만 하더라도 2016년에 2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 4곳, 2018년에 6곳으로 매년 100%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2016년에 15곳에서 2017년에 18곳으로 늘더니 2018년에는 28곳으로 1년새 86.7% 증가세를 보였다. 4월에 집계 이후 재감사를 통해 다시 적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부정적인 감사의견은 유동성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고 결국 상장폐지 수순으로 이어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요인으로 부각된다.
실제로 지난 3월 감사의견을 ‘한정’으로 받은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며 매각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한국신용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장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하는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인보사 사태를 겪으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재감사를 받으며 자본이 크게 줄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의 핵심제도 중 하나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지만 영세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인 만큼 부정적인 감사의견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들의 경우 이에 적절하기 대응하기 위한 자본이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IFRS 도입 당시에도 이를 따르지 못한 상장사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