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4개사ㆍ1억7006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입력 2019-10-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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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4개사 8120만 주, 코스닥 30개사 8886만 주

▲11월 중 유가증권시장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내역(단위: 주,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4개사 1억7006만주가 오는 11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8120만주(4개사), 코스닥시장 8886만주(30개사) 규모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의 1억529만주 대비 61.5% 늘었고 전년동월(1억30만주) 대비 69.6% 증가했다.

의무보호예수는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규정, 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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