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ㆍLG파워콤에 영업정지ㆍ과태료 부과 등 의결서 통보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업정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한편, 방통위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벽지, 농어촌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해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