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담배협회 "담배사업법 개정안 통과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할 것"

입력 2019-10-30 18:27수정 2019-10-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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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위한 관계부처 합동 2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radiohead@newsis.com

한국전자담배협회(이하 전자담배협회)가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자담배협회는 30일 “정부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구성원이 의심의 여지 없이 찬성하는 입장임을 명확히 한다”며 “다만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선 과세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해 궐련 담배와 같은 제세부담금 체계를 가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라며 “기기에 따라 궐련 담배 대비 최대 7배(월 90만 원) 초과 비용이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전자담배협회는 또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내 전자담배 시장의 피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담배협회는 “우리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제조사들은 현재도 충분히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할 인력과 제조시설을 보유하였음에도 결론적으로 전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모든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전문가와 입법부인 국회가 충분히 상의해 제조기준 및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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