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받게 되고,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에 국세청은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재발송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구별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가구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2020년 2월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앱(국세청 홈택스)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