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논란-중] 불똥 튄 모빌리티 업계…택시회사 인수하는 것만 답일까

입력 2019-10-31 07: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출처=타다 인스타그램)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이 고조되면서 다른 모빌리티 업계도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타다와 비슷한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기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재욱 VCNC 대표(왼쪽)와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제공=VCNC)

◇렌터카 공유 업체 불똥 우려…“스타트업 범죄자 아냐” = 모빌리티 업체들은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에 자칫 불똥을 맞을까 우려하고 있다. 11인승 승합차를 활용해 운전자를 알선하고 호출해 배정하는 등 유사한 방식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차차, 파파 등이 있다. 이들은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제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일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타다 기소가 타다의 서비스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소 자체만으로 타다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역시 기소대상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빌리티 시장이 이동수단이고, 이 한 축을 타다가 담당을 해왔다”며 “타다가 증명한 이동 시장에서 렌터카 업계는 규제로 막고 택시업계에 모든 모빌리티 시장을 넘겨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시 업계에서는 국민들의 이동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타다를 기소하면서 국민들의 이동권 선택을 막아버리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특히 타다에 투자한 SK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쏘카의 2대 주주인 SK에게 타다와의 관계 정리를 요구하며,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SK는 2015년 590억 원 등 두차례 쏘카에 투자했고, 지분율 22.6%로 쏘카 2대 주주에 올라있다. 타다의 모회사가 쏘카인 만큼 타다 논란을 유발한 원인을 제공했다며 투자금 회수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카롱 전기택시. (사진제공=KST모빌리티)

◇타다와 다른 카카오모빌리티…택시업계 ‘긍정적’ =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지만 같은 11인승 이상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11인승 이상 차량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차량 소속이 택시회사에 등록된 ‘대형택시’이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와 갈등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이후 택시업계와 협력을 택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플랫폼 택시는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택시회사 소속으로 운행된다. 지역 택시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모빌리티 기업을 설립하고 카카오모빌리티와 플랫폼 택시 가맹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는 중일산업, 진화택시 등 택시회사를 직접 인수하며 벤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법인택시를 운행하는 한 택시기사는 “지난해까지 택시와 싸웠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지금 택시회사들을 인수하며 직접 택시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이라며 “렌터카를 통해 택시 시장에 밥숟가락을 얻으려던 타다와는 다른 모습이며,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우호적인 이미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벤티’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 출시를 예고했었지만 세부사항 조정이 늦어져 연내 출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벤티가 출시된다면 택시업계의 긍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일부 택시기사들 역시 ‘타다는 반대하지만 카카오는 찬성’이라며 벤티 출시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카롱택시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택시회사를 인수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 업체가 택시회사를 인수해 택시와 협업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시장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계 “생존할 수 있는 구조 필요…법 제정 절실” = 국내 스타트업계에서는 택시만을 위한 법이 아닌 혁신이 가능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규제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플랫폼 운수사업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금 사정이 열악한 스타트업이 모빌리티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우선 운행차량의 증차를 ‘허가’가 아닌 ‘신고’ 절차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이 허가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허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최소한의 운송사업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되, 운행차량 증차를 신고제로 바꿔 수시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고제를 통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하고 그 조건 하에 제한없는 형태로 차량공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량과 기여금, 차량 확보 이외의 규제 사항은 규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기여금을 통한 총량 관리의 정책 수단이 마련된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총량을 관리하고, 개별사업자의 운행차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현재 택시에 지원되고 있는 유류비 등 지원 방안을 스타트업에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운행대수 500대 이하의 스타트업에 한해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지원책도 전달했다. 이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사업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것. 대기업과 비교해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은 시장에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 혁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낮춰 스타트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