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일거리 조형물 설치 놓고 시민단체-경찰 충돌…일본 언론도 관심

입력 2019-10-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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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에 나서자 이를 막아선 경찰과 충돌하며 4명이 부상했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부산 동구 정발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 화단에 '항일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나섰다.

부산시민행동은 일본영사관 후문 인근 위안부 할머니를 형상화한 평화의 소녀상에서 정발 장군 동상 앞 강제징용 노동자상까지 150m 구간을 항일거리로 지정했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 측은 "시민단체가 항일거리 조형물을 설치하려는 대지는 부산시 소유의 공공용지로, 공유재산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에 따라 임의적인 점용이 엄격히 금지된다"며 "항일거리 조형물은 개정 조례에서 규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 및 조형물'로 볼 수 없고 공공시설인 도로에 대한 단체의 임의적 명명 또는 명시는 주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조형물 설치가 불가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항일거리 조형물 설치가 시작되자 미리 대기하던 부산 동구 직원 20여 명과 경찰 3개 중대가 이를 막아섰고, 양측이 충돌했다.

양측은 항일거리 조형물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2명과 경찰 2명 등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NHK 등 일본 언론 3개사가 현장 취재를 벌이는 등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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