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9-10-30 11:13수정 2019-10-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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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연합뉴스)
웅동학원 채용비리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늦은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번 2차 영장심사는 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21일 만에 열린다. 당시 명재권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 씨는 자신이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2016~2017년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채용비리 브로커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범인 도피)도 있다.

더불어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해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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