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 원 규모 상속세 5년간 6차례 나눠 낼 듯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이 2700억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한다.
조 전 회장은 4월 8일 별세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29일 한진그룹 등에 따르면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700억 원대의 상속세를 31일 국세청에 신고하기로 했다.
한진 일가는 한진 일가는 2700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앞으로 5년간 6차례에 걸쳐 납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납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5년간 나눠서 6번에 걸쳐 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를 활용해 매년 400억~500억 원가량의 세금을 나눠서 내는 방식으로 고 조 회장의 지분을 전량 상속받을 계획이다.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은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 등이다.
상속 과정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가 어떠한 비율로 유족에게 상속될지가 관심이었으나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족은 민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지분을 나누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인인 이 전 이사장과 자녀인 3남매는 각각 1.5:1:1:1 비율로 지분을 상속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5.95%, 3남매는 각각 3.96%의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 회장은 2.34%, 조 전 부사장과 조 전무는 각각 2.31%, 2.30%의 한진칼 지분을 보유 중이었기에 상속 이후 지분율은 조 회장 6.3%, 조 전 부사장 6.27%, 조 전무 6.26%가 된다.
3남매가 조 전 회장의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질 여지는 남았다. 3남매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어서다.
이 전 이사장이 경영권 승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여기에 한진칼 지분율을 대폭 늘린 2대 주주 KCGI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