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0년 새 40%↑

입력 2019-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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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증가' 금융업, '최소 증가' 숙박업…"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검토해야"

▲한경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임금근로자의 월임금총액은 평균 303만 원으로 2009년 228만 원보다 33% 높아졌다. (출처=한경연)

최근 10년 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격차가 4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평균 303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2009년 228만 원보다 33% 높아진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1.9%)보다는 높고, 최저임금상승률(연평균 7.3%)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월 임금총액은 평균 75만 원 올랐다.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금융ㆍ보험업으로 148만 원 상승했다. 그 뒤로 광업(123.2만 원), 전기ㆍ가스업(123.1만 원) 등 순이다.

가장 적게 증가한 업종은 숙박ㆍ음식(38만 원)업이었다. 협회ㆍ수리ㆍ개인(39만 원), 보건ㆍ사회복지(48만 원) 등도 증가 폭이 적었다.

증가율 기준으로는 하수ㆍ폐기물(51%), 부동산(48.5%)이 높았고, 사업시설관리(22.1%), 협회ㆍ수리ㆍ개인(22.4%)은 낮았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금융ㆍ보험 업의 월임금총계는 148만 원 상승했다. 그 뒤로 광업(123.2만 원), 전기ㆍ가스업(123.1만 원) 등 순이다. (출처=한경연)

지난해 업종별 월임금총액의 경우 전기ㆍ가스업이 57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금융ㆍ보험 540만 원, 전문ㆍ과학ㆍ기술 427만 원 등 순을 보였다.

월임금총액이 가장 적은 업종은 숙박ㆍ음식으로 147만 원이었다. 예술ㆍ스포츠ㆍ여가 203만 원, 협회ㆍ수리ㆍ개인 212만 원 등도 낮았다.

월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 간 차이는 430만 원이었다. 2009년보다 85만 원 증가했다.

근로형태 기준으로는 지난해 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전기ㆍ가스업(606만 원), 금융ㆍ보험(568만 원), 전문ㆍ과학ㆍ기술(443만 원) 등 순으로 높았다. 반면, 숙박ㆍ음식(215만 원), 협회ㆍ수리ㆍ개인(256만 원), 보건ㆍ사회복지(283만 원) 등은 적었다.

비정규직의 경우 금융ㆍ보험(340만 원), 전기ㆍ가스업(267만 원), 전문ㆍ과학ㆍ기술(235만 원) 등 순으로 높았다. 숙박ㆍ음식(93만 원), 협회ㆍ수리ㆍ개인(108만 원), 예술ㆍ스포츠ㆍ여가(123만 원) 등은 임금이 낮았다.

▲한경연에 지난해 월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업종과 적은 업종간 차이는 430만 원이었다. 2009년보다 85만원 증가했다. (출처=한경연)

업종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 임금 총액 차이는 2009년보다 55만 원 증가한 192만 원이었다. 전기ㆍ가스업(339만 원), 정보통신(271만 원), 교육(258만 원) 등 순이었다.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은 업종이 대폭 늘어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2009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83.6만 원)보다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이 적은 업종은 숙박ㆍ음식(81.8만 원) 1개였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4만 원)보다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이 적은 업종은 6개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최저임금부담이 큰 업종은 타업종보다 근로시간의 감소 폭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2009년 195.7시간에서 지난해 169.7시간으로 26시간 줄었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총근로시간은 같은 기간 167.4시간에서 116.3시간으로 51.1시간 감소했다.

특히 비정규직 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6개 업종 중 5개 업종이 근로시간 축소 상위 업종에 해당한다고 한경연 측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2009년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은 업종은 숙박․음식 1개였는데 2018년에는 협회․수리․개인,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 보건․사회복지, 교육 등이 추가되어 6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중 5개 업종은 근로시간 축소 상위업종으로, 이같이 생산성이 낮은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업종별 임금 격차와 생산성, 최저임금 급등으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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