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알선 수재' 버닝썬 의혹 윤 총경 기소

입력 2019-10-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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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윤모 총경을 29일 기소했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했다. 검찰은 10일 윤 총경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20일 간 구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알선수재 관련 윤 총경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대가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관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해서는 윤 총경이 사전정보를 갖고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혐의를 적용했다. 큐브스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주주인 코스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이 투자한 특수잉크 제조업체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단속내용을 유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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