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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 ○○시립복지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복지시설인 ○○시립복지원에서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입소생활인들의 건강관리,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종사자들의 언행 등과 관련한 종사자들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입소생활인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후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시립복지원 입소생활인 2인에 대해 종양제거 등 치료가 상당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입소생활인에게 타생활인의 약을 잘못 복용시켜 병원에 입원조치 되었던 점 등 관련 법령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뿐만 아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올해 초 ○○시립복지원의 입소생활인 84명 중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입소자는 총 18명이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입소생활인들은 전원 자의 입원 형태로 입원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입원자의 경우 입원자 스스로 입원의사를 밝힐 수 없었거나 입원의 유형 및 그에 따른 권리 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입원의사를 결정,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들을 인권위는 확인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시립복지원의 일부 종사자들이 입소자에 대해 반말, 하대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말투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이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개개인의 상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에 입소․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시장에게는 △○○시립복지원의 「식품위생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것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입소생활인들의 입․퇴원 현황, 의사결정능력, 당사자 의사 등을 재검토해 퇴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주문했다.
아울러 ○○시립복지원장에게는 △근무체계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관행을 개선할 것 △종사자, 입소생활인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별인권교육, 성교육, 성희롱예방교육을 각 실시할 것 등을 인권위는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