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범동 첫 재판, ‘수사기록 공개’ 두고 “5분의1 VS 10분의1”

입력 2019-10-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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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재판에서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은 조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됐다.

조씨 측은 “수사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 (복사를) 5분의 1 정도로 제한했고 증거인부도 일부를 받았다”며 “증거인부라든가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범위는 피고인과 공범, 또는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코링크PE 관계자들 일부만이고 나머지는 허용했다”며 “현재 수사 중이어서 피고인에 열람등사를 허용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가 검찰에 열람복사 허용 시점을 묻자 검찰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인 20일 내로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소 내용 외에 여죄 등은 수사하고 있어 (추가) 기소 여부는 수사 마무리 시점으로 가야지 판단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표현에 의하면 5분의 1, 검찰 측 표현에 의하면 10분의 1 정도가 제한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기록 교부는 (20일 내로) 곧 이뤄질 것 같다”며 조씨 측에는 열람등사가 제한된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 대한 인부 의견을, 검찰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한 각각의 증거에 대한 제한이유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열기로 했다.

조씨는 정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돈 7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는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받는 각종 혐의와 연관돼있다. 검찰은 조씨의 횡령금 일부가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정 교수의 차명 투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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