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력 2008-08-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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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 설립비용 부담 문제로 인한 주택사업 중단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해 난항이 예상된다.

27일 경기도는 지난 22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포한강신도시 등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사업이 늦어지자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 용지를 무상 공급 ▲초·중학교 용지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로 인하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분양가의 0.4%에서 0.6%로 인상(공공주택) 등을 골자로한 학교용지 특례법을 마련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런 방안이 최근 불거진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안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학교용지 무상공급의 경우 앞으로 개발계획승인 신청하는 단계부터 적용돼 현재 문제가 불거진 광교신도시, 한강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평택국제신도시 등지에서는 부담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준시점을 실시계획승인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시행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50%가 아닌 100%인상하고 현재 1000만㎡(303만303평)이하 택지지구에서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이 50%씩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지자체 20%, 교육청 80% 부담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는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식으로 문서로 제출할 예정이며, 의견이 받아지지 않으면 경기도내 국회의원을 통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오는 2012년까지 학교용지를 사들이는 데 도에서 3조2561억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마다 7000억원 상당이 필요한데 도 재정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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