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⑥] 公보험과 민영보험의 조화 이룬 프랑스

입력 2008-08-26 18:11수정 2008-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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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성과 순위 1위 기록 국민 만족도 높아

프랑스는 대표적인 NHI(전국민건강보험) 유형의 국가로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이면서 의무적인 '공적질병보험'과 민영보험사 및 공제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보험'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전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 프랑스도 공보험의 수입원이 줄고, 진료비가 올라감에 따라 점진적인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004년 개혁을 통해 정부가 공보험의 재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의료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보건의료개혁의 주요 내용은 ▲HAS(건강평가기구) ▲gate keeper ▲전자의무기록 ▲본인부담제도의 변화(방문당 1유로 지불) 등이다.

프랑스는 지난 2007년 시행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카드, 개인의 사진이나 전자지문 등이 포함돼 카드를 남에게 빌려주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있다.

향후 환자의 모든 진료정보를 포함시킬 예정이고 평가나 심사를 위한 조직을 만들 계획인데 이조직이 '권고'할 뿐이지 강제하거나, 의사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들이나 관계자들도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수가의 경우 계약에 의해 결정된 수가는 '권장가'일 뿐이고, 특히 전문의의 경우 자의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도 탄력 운영 수익 추구

실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의 경우 일주일에 두 번 임의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의 진료비는 모두 의사의 몫으로 공공병원의 의사도 영리추구를 할 수 있다.

한편 공공보험 보완형으로서의 민영보험을 운영중인데 환자가 직접 공보험 및 민간보험에 진료받은 내역을 제시해 진료비를 상환 받는 시스템으로 환자가 의사에게 지불한 진료비 내역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프랑스가 보건의료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공보험의 수입원은 줄고 진료비는 올라갔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을 통해 HAS(건강평가기구)를 만들고 환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방문시 무조건 1유로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프랑스는 대표적인 NHI(국민보험) 유형의 국가로 건강보험제도는 기본적이면서 의무적인 '공적질병보험'과 민간보험자와 공제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보험'고 함께 저소득층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CMU(보편적 질병급여)가 있다.

공제조합에 의해 제공되는 보충보험 Mutuelle(철도공제조합·광산부조조합 등)은 각 직역별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Mutuelle은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상관없이 같은 단체 일원이면 동일 보험료가 적용되고 단체 일원으로서 가입이 강제되지는 않는다. 비영리조직으로 운영비 등 최소 필요비용만으로 구성되고, 일반적으로 민영보험보다 보험료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민영보험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민영보험(Assurance privee)은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민영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달리 책정할 수 있으며 영리추구가 가능하다.

한편 한달 수입이 300~500 유로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보충보험인 CMU(Couverture Medicale Universelle, 보편적 질병급여)가 있는데 이는 고용상황·보험료 기록과 관계없이 의료급여가 제공되며 의료비가 전액무료다.

공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은 '상환제'로 환자가 진료비를 선지불하고 후상환 받는 방식이다.

프랑스 정부는 공보험의 수입원은 줄고 진료비가 올라감에 따라 2004년 보건의료개혁을 단행했다.즉 공보험의 재정과 정책결정 과정을 통제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으며 의료의 평가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의료비의 통제수단으로 공보험체계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는데 이 정책으로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충형 민간보험의 규모가 커졌고 국민들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민간보험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민영보험의 역할인 보충보험에서 보장해주는 급여로는 ▲외래 진료일당 정액부담금 ▲입원일당 본인부담금 ▲왕진의사 비용 ▲의치와 안경에 대한 정부고시 가격과 실제 가격과의 차액 ▲기타 정부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일부 서비스 등이 있다.

프랑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보건의료체계의 성과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국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우리나라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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