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시멘트는 제천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아세아시멘트는 제천공장 시멘트 생산설비 일부 가동이 중단됐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제7항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장으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세아시멘트는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