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유통사 상대 특허침해 소송 승소

입력 2019-10-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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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전문기업 서울반도체는 회사가 미국 텍사스 법원에 전자제품 유통사인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필립스 TV 제품과 미국 3대 조명사인 파이트(Feit)의 제품 등의 영구 판매금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기술은 LED 광원의 효율과 신뢰성 등 제2세대 기술 중심의 19개의 특허가 관련된 것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해당 기술이 사용된 제품들은 필립스 외에도 다수의 TV는 물론 벌브 등 조명 제품 등이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 6월 미국 내 또다른 필립스 TV 유통사인 더 팩토리 디포(The Factory Depot)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영업본부 부사장은 "당사의 특허 기술 사수를 위해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 글로벌 TV 회사, TV 위탁 제조업체, LCD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등에 LED 백라이트 시스템 관련 특허 침해 행위 중지를 요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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