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입력 2019-10-22 08:51수정 2019-10-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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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의 기준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ㆍ광명시ㆍ성남시 분당구ㆍ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관보게재 절차(3일 소요 예상)를 거치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5일 공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 측에서 “마지막 주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나와 공포 시점을 놓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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