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하여 주한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도착한 A 씨에 이어 나머지 6명도 2시 04분께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폭력 진압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말해 달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 1명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나머지 6명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19명은 18일 오후 2시 50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저에 준비해 온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 진입해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사관저 마당에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외치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명은 석방, 나머지 9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체포된 회원들은 경찰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