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정경심 영장 청구…'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 10가지

입력 2019-10-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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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강제수사를 개시한지 55일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수사 관련 검찰의 영장 청구는 조국 5촌 조카, 동생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검찰에 일곱 차례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ㆍ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0개다.

업무방해 등 5가지 혐의는 정 교수가 저지른 입시 비리와 관련한 것이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관련해서는 18일 첫 재판이 진행됐다. 정 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로 160만원의 수당을 타낸 것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을 적용했다.

업무상횡령 등 3가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감췄다는 혐의도 받는다.

증거위조교사 등 2가지는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증거인멸로 해당한다고 봤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23일 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겠지만 반대의 경우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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