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입력 2019-10-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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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세청)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체납한 세금은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59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은 1964억원(3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천777억원·30.0%), 인천(425억원·7.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으로, 체납액은 5조2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을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에서 4천300명이 1조6천62억원을 내지 않아 체납 인원과 체납액 모두 가장 많았다. 5억∼10억원 구간(1천845명, 1조2천435억원), 10억∼30억원 구간(833명, 1조3천26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10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모두 15명이 2471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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