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STX·롯데건설·이지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자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8월 대전지법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 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 메리츠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은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코레일은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차순위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메리츠컨소시엄은 경쟁 업체에 비해 2000억 원 이상 높은 9000억 원의 입찰가를 제시하면서 우선협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의혹을 소명하지 못하면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코레일 측은 “공공기관으로서 명백한 법률 위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어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법률자문, 충분한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원이 코레일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역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선 한화 컨소시엄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고 사업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역북부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일대의 5만여㎡에 달하는 철도 유휴 용지에 컨벤션·호텔·오피스·문화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