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카이 비키니' 벌금형 적절성 논란
(출처=MBC, KBS 1TV 방송 캡처)
노출 의상의 경계란 게 참 모호하다. 몸의 어느 부위를 드러내는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위법성 여부도 달라진다. 이른바 '보라카이 비키니'와 '베이징 비키니' 논란도 그런 맥락에서 불거졌다.
최근 필리핀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심한 비키니 차림 여성이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야말로 손바닥보다 작은 비키니로 신체의 극히 일부만 가린 여성은 사진을 트집잡은 현지 조례에 의해 우리 돈 5만원 가량을 벌금으로 냈다.
'보라카이 비키니'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베이징 비키니'가 세간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베이징 비키니'란 여름철 중국에서 중년 남성들이 상의를 들어올리고 배를 드러낸 채 다니는 걸 의미한다. 이런 행위는 이미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에도 문제시 됐고, 현재까지도 중국 곳곳에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라카이 비키니'에서 '베이징 비키니'까지 개인의 옷차림을 문제삼는 정부의 개입은 다소 과도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 풍속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분명하고 공정한 '선'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