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정부 자본 타이거항공 국내 허가 반대”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이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성장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시장이 교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는 25일 국토해양부에 ‘인천타이거항공’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불허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사는 싱가포르 정부 자본의 지원을 받는 타이거항공과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국내 민간 항공사들과의 경쟁으로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싱가포르는 국내선 시장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싱가포르항공, 타이거항공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가 싱가포르에 국내 항공 시장의 침투를 도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내 항공업계와 인천시의 타이거항공 국내 시장 진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공동 탄원서 제출로 지자체와 국내 항공사들의 힘겨루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어부산, 영남에어, 제주항공, 진에어 등 4개사가 이날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공동 탄원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으로 국내 진출할 경우 국적 저비용 항공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
2. 인천타이거항공은 대한민국에 근거를 두고 한∙중∙일 항공시장에 무임승차하려는 싱가포르 국가 전략에 따른 것이며, 사안의 본질은 싱가포르 항공사가 ‘한국 국적 항공사’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항공주권에 타격을 가하려는 것이다.
3. 인천타이거항공의 한국 내 항공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제2, 제3의 ‘인천타이거항공’ 출현을 막을 수 없다.
4. 항공사업 경험이 없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들이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경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5. 타이거항공은 싱가포르 정부가 세계진출 전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6. 인천시의 ‘인천타이거항공’ 설립 추진은 지자체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비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결단성 있게 불허 처분을 함으로써 문제가 더 곪아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