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카드 포인트, 1포인트부터 현금화 가능…소멸시효는 5년”

입력 2019-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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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 자영업자 A씨는 카드사로부터 며칠 내로 9000포인트가 소멸될 예정임을 안내받았다. A씨는 소멸예정 포인트가 아까워 본인의 돈을 보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에서 급하게 티셔츠를 구입했다. 이후 1포인트가 남았더라도 카드사 앱 등을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급하게 물건을 구입한 것을 후회했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며 국세납부, 기부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소멸시효는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 꿀팁’을 안내했다. 우선, 카드 선택시 포인트 적립률 이외에 포인트 적립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 포인트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카드 상품별로 월별 포인트 적립한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는 높은 포인트 적립률만 보고 카드를 선택하기보다 포인트 적립을 위한 전월 이용실적 기준과 포인트 적립한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 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통상 세금, 공과금,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며, 카드 상품별로 제외 항목이 다르니 소비자는 상품설명서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월 이용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으니 카드 이용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카드 이용대금 결제나 연회비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현금화를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휴대폰 앱, 카드 뒷면에 표기된 콜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카드 포인트는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카드사는 카드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매월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를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 해지시 보유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멸되므로 카드사의 안내에 따라 잔여 포인트를 계좌로 입금받거나 미상환 카드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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