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210억 규모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세화아이엠씨는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210억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0.8% 규모다.

사측은 “전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된 소송건”이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판결 시 회사는 벌금형을 부과 받을 수 있으나,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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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매출액또는손익구조30%(대규모법인은15%)이상변경
[2026.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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