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호 인정 이행 가이드' 합의…전기제품 시험인증서 발급 간소화

입력 2019-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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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경.(이투데이DB)
한국과 중국이 전기제품 시험ㆍ인증 상호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제16차 한중 적합성 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한중 상호인정 이행 가이드‘에 합의했다. 양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시험 성적서와 공장 심사를 서로 인정하기로 한 2016년 '전기용품 상호인정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이행 가이드에서 양국은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CCCㆍ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을 총괄할 담당자를 지정키로 했다. CCC는 중국 수출을 위해 반드시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전기ㆍ전자 제품, 자동차 부품 등 22종 137개 제품이 CCC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한국 인증기관에 CCC 담당자가 배치되면 그만큼 행정절차가 간소해져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두 나라는 상호 인정 대상을 생활용품, 전자파 인증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전자파 분야에선 ‘제2차 전자파 공동 작업반 회의’를 열고 양국의 기술 기준을 비교, 상호 인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점진적으로 상호인정 대상 품목의 확대와 전자파 시험 등을 상호인정 항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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