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연금 둘러싼 출처 불문 오해, 왜 ‘조국’ 향한 시선 곱지 못할까

입력 2019-10-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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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은 없다, 조국 장관 이력 봤더니

(출처=YTN뉴스캡처 )
장관 연금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다.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함을 내놓자 연금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잘못된 정보로 이어지면서 벌어진 일이다.

공무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라면 10년 이상을 재직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금은 받을 수 없고, 퇴직일시금만 수령할 수 있다.

조국 장관은 ‘장관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을 받을 순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 10년 이상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연금은 장관 생활과는 무관하다.

조국 장관은 2001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시작으로 10년 이상 서울대에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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