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 법인 설립

입력 2019-10-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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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프라퍼티, 15일 창원지법에 스타필드 창원 지역 법인 설립 신청

▲스타필드 창원 지역법인(사진제공=신세계그룹)

신세계프라퍼티가 스타필드 창원 오픈을 위해 지역 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간다.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계획 중인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해 창원지법에 지역 법인 설립을 신청한다.

신설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초대 대표이사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은 창원시에 들어설 계획이다.

또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역시 ‘유니시티’에 낼 예정이다.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프라퍼티가 경상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프로젝트로 전체면적 약 33만㎡ 규모에 지하 8층, 지상 6층 규모를 자랑한다.

이번 스타필드 창원 지역 법인화는 지난달 말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통합회의에서 시민들이 요청한 내용을 받아들여 진행하는 상생의 첫 사례다.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는 "시민의 성원과 공론화위원회의 의견,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기에 현지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라며 “현지법인 설립으로 지역사회의 일원이 된 만큼, 공사 기간에 지역 업체 활용, 지역민 우선 채용, 지역 소상공인 상생 방안 등을 창원시와 머리를 맞대고 지속해서 연구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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