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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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씨에스에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따라서 씨씨에스는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