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3개 업체 적발…검찰 송치

입력 2019-10-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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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급택시 운영관련 적발 현장사진(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불법 도급택시 3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시는 무자격 운송사업자의 불법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교통사법경찰반을 전국 최초로 신설해 2차례에 걸쳐 불법도급택시 운영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월에는 3개 택시회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수사결과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감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말부터 올 3월까지 사전 내사과정을 거쳐 ‘명의 이용금지’ 위반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과 도급업자 개인차량 2대를 동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약 4개월에 걸쳐 압수물분석, 디지털포렌식 분석, 참고인조사, 피의자신문 등의 수사과정을 통해 불법 명의 이용금지 위반행위 혐의를 입증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운수사업을 정착시키고 불법도급운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도급택시가 근절될 때까지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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