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이었던 미용실 눈썹 문신 합법화…중기·소상공 규제 140건 완화

입력 2019-10-10 12:00수정 2019-10-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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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교통카드로 오락실 이용 가능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창업 단계 시 갖춰야 할 물적·인적 요건(35건), 영업 단계 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66건), 폐업·재창업 시 과도한 규제(39건)를 개선한다.

우선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시술(반영구화장)이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격·교육·준수 사항 등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달부턴 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 음료 베이스 제품 출시가 허용된다. 기존엔 분말, 과일 원액만 가능했는데 규제를 풀어 정체 형태를 물에 담갔을 때 거품을 발생하며 녹아 음료가 되는 제품 등 다양한 음료 베이스 제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부터 조달 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연간 2300여 개, 약 4900억 원 규모의 물품 조달시장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케이드 오락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전자 결제는 올해 7월부터 가능해졌다. 사행성(도박)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스포츠, 음악시뮬레이션, 탑승, 레이싱, 슈팅체감 등의 게임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 결제가 가능해지며 매출은 약 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배달 음식은 영수증, 전단, 스티커 등 표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지난달 개선됐다.

보통 12개월 이상 소요됐던 농공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은 9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달부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요건이 12개월간 실제 환자 수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된다.

자영업자에게도 허용됐지만,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만 가입이 제한됐던 고용보험은 가입 기간 제한을 올해 6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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