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의혹' 윤총경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10-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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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단서가 드러난 윤모 총경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윤모(49) 총경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증거인멸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지나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 씨로부터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은 2014년 큐브스에 투자한 적 있다. 현 WFM 대표 김모 씨도 큐브스 출신이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1년 동안 함께 근무한 점에 주목해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추궁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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