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주택경기 큰 영향력 없다"

입력 2008-08-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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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1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재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과가 없거나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안전진단 심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두 단계로 나눠져 있던 안전진단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고 판정 기준도 현재보다 완화되며 안전진단 시점을 정비계획 수립 이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기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건축의 일반분양분을 공정률 80% 이후 분양해야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5년만에 폐지된다. 또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는 평균 18층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고 규제 완화 범위도 크지 않아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뱅크 나기숙 선임연구원은 "안전진단 간소화 조치로 사업 추진이 쉬워질 수는 있겠지만 재건축 시장 분위기를 바꿀만한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시장은 용적률 규제와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침체에 빠진 것"이라며 "먼저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시장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풀어줘야 하는데 소형주택의 무비율이나 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을 풀어준다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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