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자진신고자 감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야"

입력 2019-10-07 14:32수정 2019-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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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법 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리니언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순위 신고자에 한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면제해 준다. 대기업의 강요로 담합에 가담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1순위로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만 빠져나가고 중소기업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에서는 △담합 주도자에 대한 감면 배제 △1순위 신고자가 대기업이고 2순위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2순위자 과징금·시정조치 면제 △3순위 이하까지 감면 허용 △반복·복수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현재 이를 폐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타기업이 법 위반 기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할 수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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