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 도산해도 판매자가 환급해줘야"

입력 2019-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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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에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해도 판매자가 제조사 대신 구입대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전동휠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 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B사로부터 전동휠을 구매한 A씨는 전동휠을 사용하던 중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등의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B사는 전동휠 제조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고, 이에 A 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B사는 품질보증책임이 있는 제조사가 도산했기 때문에 전동휠에 발생한 하자를 더 이상 수리를 해줄 수 없고, 제조사를 대신해 구입대금을 환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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