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한쪽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 서명운동…"부당한 판결의 희생양"

입력 2019-10-0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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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ljy0403@)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사거리 일대에서 '검찰개혁'과 '조국수호'를 외치며 촛불집회가 진행된 가운데, 한쪽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판결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날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서초역에서 탄원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참여를 위해 서초역을 지나는 시민들에게 "이재명 도지사 일하게 도와주세요", "이재명 도지사 무죄 탄원 서명 함께해주세요"라며 서명을 독려했다.

현장을 지나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졌고, 서명에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이 혐의에 대해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 모순적인 판결로 이재명 지사는 억울한 '부당한 판결'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으로부터 선택 받아 주권을 위임 받은 대리인이다. 1350만 경기도민은 일 잘하는 경기도지사를 원한다. 주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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