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기술특례 상장기업, 주기적 공시 등 특별관리 필요”

입력 2019-10-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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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성일종의원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80%를 차지하는 바이오 업체 대다수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들에 대해 상장 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제도로 76개 기업이 상장됐다.

바이오업체가 61곳으로 80%를 차지하나 이들 기업 대다수가 기술성 평가 당시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흑자를 낸 기업은 6개사, 신약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3곳에 불과하다.

특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 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한때 시총 10조 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 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헬릭스미스도 임상3상 환자에게 약물의 혼용 가능성이 발견됐다는 공시가 있기 전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당 25만 원이던 주가가 7만 원대로 떨어졌다.

성일종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시 특례를 줬으나 관리도 특별하게 해야 한다”며 “이벤트가 있을 때만 공시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공시토록 해 개미투자자들이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보호예수 기간으로 인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대주주의 지분 처분 사례가 빈번한 만큼 이들 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호예수 기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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