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공매도 ‘업틱룰’ 예외 조항 악용...“5년간 17조 원↑”

입력 2019-10-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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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업틱룰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로 적용된 사례가 20%가 넘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이 크게 늘었다. 2014년 2조6138억 원에서 2018년 19조4625억 원으로 약 17조원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약 15조 원을 돌파했다.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이 전체 공매도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4.6%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0.3%까지 증가했다.

업틱룰은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이다. 공매도 규정이 우리와 다른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업틱룰을 적용하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장중 10% 이상 주가가 하락하는 등 특정 조건에서만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업틱룰 예외조항을 둔다. 현물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원활한 균형 가격 발견을 위한 차익거래 등에는 업틱룰 적용을 배제한다. 시장조성자(LP)의 헤지(위험회피)거래나 시장조성 호가 등도 투기적 공매도 가능성 낮다고 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문제는 업틱룰 예외 거래가 증가하는 등 해당조항을 악용한 거래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연도별 업틱룰 예외 호가 건수(유가증권시장+코스닥)는 2014년 124만 2388건에서 2018년 964만 1246건으로 7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8월 말까지 벌써 1031만 건을 넘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업틱룰이 면제된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거래 등으로 호가 표시한 후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공매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예외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탈법적으로 업틱룰을 우회한 거래에 금융당국의 감시 의무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업틱룰 예외조항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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