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외국 국적 땅주인, 두살배기부터 106세 노인까지”

입력 2019-10-03 14:44수정 2019-10-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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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여의도 면적 83.2배

우리나라 땅을 가진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 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전년(12만 3327개 필지, 면적 238.902㎢)보다 모두 증가한 규모다.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외국인은 만 30세 미국인으로, 부산 금정구에 81만1351㎡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만 51세 미국인(경기 포천시, 64만3956㎡), 만 72세 미국인(강원 강릉시, 62만1322㎡), 만 68세 미국인(전남 보성군, 56만8506㎡)순으로 넓은 토지를 소유했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 2세 미국인으로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 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한편 국토부 시스템상 외국인 토지 소유자의 생년월일 식별이 불가능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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