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당첨자 10명중 1명은 ‘부적격’

입력 2019-10-0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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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부적격 당첨자는 36% 육박

▲서울 아파트 밀집촌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 당첨자 10면 중 1명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소득 및 주택 소유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다수였다.

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총 8만2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총 9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786건으로 13%에 달했다.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부적격 판정 사유로 가장 많았다. 부적격 판정 전체의 23%(2494건)를 차지한 것이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21.6%(2327건)였고,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21.11%(2271건)로 뒤를 이었다. 무주택 기간이나 지역 거주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못 맞춘 기타 부적격 사유도 26%(282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총 6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10년 공공임대는 최근 5년간 당첨자가 전체의 63%(5만2147명)에 이를 정도로 LH 공급 주택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판교의 분양전환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 공공분양 주택의 부적격자 수가 3983명으로 36.9%를 차지했다. 신혼희망타운은 308명으로 2.9%, 5년 공공임대는 148명으로 각각 1.4%였다.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총 694명의 당첨자 중 251명이 부적격 처리돼 부적격자 비율이 36.2%에 달했다. 다른 유형의 부적격자 비율이 10∼12% 선인 것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LH 아파트 청약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1년간 신규 청약이 제한된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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