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입력 2019-10-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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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우(왼쪽 일곱 번째) 캠코 가계지원본부장가 2일 오후 2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열린‘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현장 간담회에서 전국 금융복지상담센터 관계자 및 제도 수혜자와 함께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함께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수혜자를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혜자 정모 씨는 "지난 1997년 형제들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는데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어 800여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다"며 "건강문제 등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중 언론보도를 접하고 이번 제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등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이 국민들에게 보다 많이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빚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재기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심없는 채무조정은 캠코 고객지원센터에 지원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금융복지상담센터(전국 13개)를 방문하여 상담확인서를 받고 가까운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12개 지역본부 및 15개 지사를 방문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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