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 계열사 거래제한 연장

입력 2019-10-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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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및 투자일임,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규제가 상시화 및 연장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시규제는 23일 일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열사 거래제한 규제의 일몰을 해제해 상시화하거나 3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현재는 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ㆍ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경우 투자일임ㆍ신탁재산에 일정 비율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펀드ㆍ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을 해제하고 상시화했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규제는 일몰을 2022년 10월까지 3년 연장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탁계좌에 대한 위탁매매비용 수취 제한을 완화했다.

증권사 신탁계좌는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의 수취가 금지돼 있다. 수수료 수취를 목적으로 매매회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의 이해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위탁매매비용을 수취하기 곤란했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매매를 지시할 경우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의 실비 범위 안에서 수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게재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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