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이유로 미뤄진 분양가 상한제…이유는

입력 2019-10-02 14:48수정 2019-10-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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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는 6개월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당초 이달 말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점을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로 늦춘 셈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이 시행된 지 6개월 이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재건축·재개발 단지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이 시행되는 시점은 올해 10월 말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4월까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내년 총선 이전까지는 분양가 상한제의 본격 시행을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를 경우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정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빼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당정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상 조짐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여당도 상한제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우려해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자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까지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일단 관리처분인가 절차까지 진행된 정비사업장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로서도 6개월 동안 재개발·재건축 분양 물량이 쏟아질 경우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고 공급 부족 우려도 잦아들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당으로서도 이번 유예기간을 끌어냄으로서 내년 총선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이 오르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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