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케이에스피 등 6개 법인 공시위반 혐의로 적발

입력 2008-08-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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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등 6개 법인들이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10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6개 법인을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케이에스피와 모코코, 필룩스가 각각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인트론바이오테크놀로지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청람디지탈이 유가증권 공모발행 제한 12월, 코리아토바코컴퍼니 최대주주 A외 1인에 28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증선위에 따르면 케이에스피와 모코코, 필룩스, 인트론바이오테크노로지 등 4개사는 유가증권을 발행하면서 50명 미만으로 청약권유 행위를 했지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유가증권 발행은 공모로 간주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를 지연 제출했다.

또한 청람디지탈은 ㈜A로부터 ㈜B의 주식 32만7237주(3.36%)를 90억원(자기자본대비 25.7%)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지연 신고하고 이를 적시에 해당 자산양수도 신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코리아토바코컴퍼니 최대주주 甲외 1인은 동사가 해당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 발행주식 138만7950주를 11억7400만원(과거 1년간 매출가액 합계액 22억7300만원)에 공동으로 매출했다.

증선위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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