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도시 세차장 폐수 불법배출 연 100건 넘어

입력 2019-10-02 10:47수정 2019-10-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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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세차장의 불법 폐수 배출 적발 건수가 연평균 1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등 대도시 8곳에서 세차장이 무허가 또는 규정 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5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267건(48%)은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무단 방류 적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5건, 대구 39건, 광주 28건, 대전 26건, 울산 24건, 인천 21건, 부산 14건 등이었다.

부산 수영구의 한 업체는 음이온계면활성제 종류인 알킬벤젠설폰산염(ABS)을 기준치보다 11배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다. 특히 서울 강동구의 한 업체는 ABS를 6차례나 기준치 이상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는데도 모두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만 받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전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세차장의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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