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장면…계부가 설치한 안방 CCTV에 모두 담겨

입력 2019-10-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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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범행 모습이 확인됐다. 법행 모습은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 씨의 아내 B(24) 씨로부터 집 내부 CCTV 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 씨 자택 안방 등에 설치된 것이다.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 치 분량으로,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다. A 씨가 의붓아들 C(5·사망) 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 C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라며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의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 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B 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2017년 A씨가 C 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경찰은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B 씨를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영상 속 장면이나 녹화 시점 등은 수사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4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 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 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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